민법 제955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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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955조의2(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)
  •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.
  • [본조신설 2011. 3. 7.]

관련 판례